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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4고단4157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 민가를 방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51. 6.경 남로당 남원군당 유격대에 전속되어 무장공비 20여명과 함께 경찰지서를 습격하고, 1951. 12. 28.경 전북 순창군 쌍치면 장안산 일대에서 무장공비 50여명과 함께 국군 1명을 살해하고, 민가를 약탈하는 등 빨치산 유격대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빨치산 활동 중, 1951. 12. 체포되어 위와 같은 빨치산 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15년간 대전교도소 등지에서 복역하였음에도 공산주의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채 1967. 2. 19. 만기출소한 비전향장기수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8년부터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F」에서 공동대표, 간사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02. 2. 24.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G로 인준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 운영규약> * 1995. 2. 25. 제정 제2장 조직원칙 제4조 : 남측본부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지지하고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 북, 해외의 애국적인 정당, 단체 및 개별 인사들로 구성한다.

제7조 : 남측본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남측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단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에 공로가 크거나 조국통일운동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구조 제15조 : 중앙위원 총회는 남측본부 의장, 개별자격 부의장, 감사를 선출한다.

피고인의 동 단체의 G 직책과 관련, 범민련 남측본부의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는 ‘남측본부 운영규약’ 상 가입 및 임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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