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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7 2017고정31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 사기사건의 피해자들 로, 피고인은 강릉 지역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직은, 피해자는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직을 각각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08:43 경 인천시 E에 있는 F 재활 요양병원에서 휴대전화로 D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온라인 모임인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접속하여 ( 주 )G 이 보유한 ( 주 )H 의 지분 매각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의견 대립을 하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며 “ 양심이라곤 찾아보기 어렵군요

”, 같은 날 09:00 경 “D 사태 피해자로서 참 인간이라 보기 어렵고 의혹 투성의 존재이군요

”, 같은 날 11:09 경 “ 마치 매각 사에 세뇌 받은 개가 찌거리는 소리를 하여 놓고는 ”, 같은 날 12:33 경 “ 정말 D 판에 더러운 인간은 당신이 아닐까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캡처사진 (D 전 국방 대화내용), 대화내용 출력물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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