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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2:17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1 층 응급실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D 근무 자인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가족에게 연락하여 함께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 야 니는 뭐꼬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주 취 자보호조치 등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 인계 서,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은 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 응급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또한 술에 취한 자신을 위하여 귀가를 도와주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점, 특히 피해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006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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