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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4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3.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의 아내를 치료 중인 위 응급실 의사 및 간호사에게 “ 이 새끼들 아, 이 병원 완전 돌팔이다.

”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3. 20:21 경 위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병원 의료 종사자들의 진료행위 방해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낭 심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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