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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3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21:00 경 C 병원 응급실 정문 옆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등에게 “ 나는 피해자다.

일제시대 순사보다 못한 씨 발 새끼들 아, 족보도 없는 개새끼 같은 놈”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고령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다.

최근 13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으로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6. 20:4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상의를 벗어 던져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H이 위 상의를 주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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