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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2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26. 19:25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을 상대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편집성 정신 분열증 상태에서 술을 마심)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특별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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