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4. 12. 01: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경찰 소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 인의 일행인 F을 그 곳 선풍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E의 팔을 잡으면서 몸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팔꿈치로 밀쳐 그를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다시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2,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집행유예 선택)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경찰관을 찾아가 진 지하게 사과 함 2001년 이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