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8:45 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 접수 창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 든 채로 진료 접수를 돕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응급실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9. 9. 18: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소란과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옥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손에 들고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 병원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01.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 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