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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75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3:00 경 컴퓨터학원의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수강생들인 피해자 D( 여, 40세), E( 여, 26세)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서 재우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04:10 경 인천 계양구 F 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안방의 바닥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 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안에 손가락을 넣고 약 10분 간 휘저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30 경 위 장소에서 그 곳 안방의 침대 위에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5 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약 5분 간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들을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경찰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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