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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0 2018고합98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전 경남 도립 남해 대학에서 귀농ㆍ귀촌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가명, 여, 60세) 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8. 4. 7. 경 경남 남해군에 있는 피고인의 머위 밭에 머위를 따러 온 피해자가 귀가하는 마지막 버스 편을 놓치게 되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 03:00 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위까지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벗긴 후,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어 수회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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