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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5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피고인의 친구 C과 휴가차 부산을 방문하여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21세) 및 피해자 E(여, 19세)을 만나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3. 04: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D이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D을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D이 놀라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의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 손으로 피해자 E을 들어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E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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