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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21 2015고합12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6. 17. 17: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가명, 12세) 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17:00 경 위 D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을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피고인은 2015. 6. 16. 22:46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트위터 앱 등을 통하여 다운 받아 저장하여 둔 남자아이가 항문 자위를 하는 사진을 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7. 20: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남자 아동이 자위를 하거나 성행위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위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 ㆍ 제공하였다.

3.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17:1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9. 16:3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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