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32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전날 친구를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 E(여, 18세 공소장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1995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18세였다. 피해자는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이 그곳 화장실로 가서 토한 후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걸쳐 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채팅 사진, 녹음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중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면서 유사강간 행위를 부인하고, 가슴 등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를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