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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3 2017고합12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20. 02:50 경 여수시 C 소재 D 세탁소 출입구 앞 계단에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 여, 24세) 가 만취하여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03:0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서 안고 위 세탁소에서부터 그 건너편에 있는 F 원룸 1 층 주차장까지 약 18m 가량을 걸어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주민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게 압수한 피해자 속옷( 속바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 (F 원룸 주차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행위에 대해)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CCTV 녹화시간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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