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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8 2016고정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5. 5. 11.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2 층 금고에 보관 중인 마약인 펜타 닐 (2mg) 1 엠 플을 마약류 관리자 등 직원들 몰래 꺼내

어 훔치고,

나. 2015. 5.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펜타 닐 (2mg) 1 엠 플, 페치 딘 (1mg) 1 엠 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치고,

다. 2015. 5. 13. 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펜타 닐 (2mg) 1 엠 플, 페치 딘 (1mg) 1 앰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치고,

라. 2015. 5. 14. 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펜타 닐 (2mg) 1 엠 플, 페치 딘 (1mg) 1 엠 플을 같은 방법으로 훔쳤고,

마. 2015. 5. 16. 경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인 펜타 닐 (2mg) 2 엠 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꺼 내 훔쳐 각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 인은,

가. 2015. 5. 11.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화장실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훔친 마약인 펜타 닐 (2mg) 1 엠 플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혈관에 직접 주사하여 투약함으로써 이를 사용하고,

나. 2015. 5. 12. 위 병원 화장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훔친 마약인 펜타 닐 (2mg) 1 엠 플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 신체 혈관에 주사하고 순차적으로 페치 딘 (1mg) 1 엠 플을 같은 방법으로 제가 직접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고,

다. 2015. 5. 13. 위 병원 화장실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훔친 마약인 펜타 닐 (2mg) 1 엠 플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직접 피고인의 신체 혈관에 주사하고 순차적으로 페치 딘 (1mg) 1 엠 플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고,

라. 2015. 5. 14. 위 병원 화장실에서 제 1 항의 라 항과 같이 훔친 펜타 닐 (2mg) 1 엠 플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신체 혈관에 주사하고 순차적으로 페치 딘 (1mg) 1 엠 플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 투약하여 이를 사용하고,

마. 2015. 5. 1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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