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속 자녀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 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피고인은 2019. 10. 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 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80 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80 달러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경 평택시 E 건물 F 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펜타 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가. 피고인은 2019. 10. 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 호, D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2 조각( 패치 1 장을 20 조각으로 분할하여 1 조각은 약 1cm x 3.5cm 크기 임) 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5 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평택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3 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경 평택시 E 건물 F 호, D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5 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