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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2017. 2.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3. 09:25 제주 시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산부인과 4 층 수술실에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약장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펜타 닐 2cc 앰플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펜타 닐 200cc 시가 합계 199,882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17. 2. 13. 20:3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제주시 F 102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펜타 닐 6cc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 닐 을 손바닥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순 번 17)

1. CCTV 영상 관련 사진( 순 번 6), CCTV 영상 캡 처사진( 순 번 16), 수사보고 (CCTV 영상 추가 확인, 순 번 24), 수사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첨 부)

1. 손바닥 사진( 순 번 21), 수사보고( 피의자 투약가능한 신체 사진 촬영, 순 번 26),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압수 수색 현장 관련)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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