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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2.13 2017고단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수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 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F이 관리하는 ‘ 염산 페치 딘’ 주사액 앰플 합계 1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위 E 요양병원 화장실 또는 같은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 티 딘 (Pethidine) 을 성분으로 하는 ‘ 염산 페치 딘’ 주사액 앰플 합계 160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기타 관절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마약관리 대장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해당 법조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적시되어 있는 ‘ 투약’ 은 ‘ 사용’ 의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본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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