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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2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페티딘과 펜타 닐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페 티 딘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 21.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D 빌딩 소재 E 병원 7 층 병동 준비실에서 마약류를 보관하는 금고에 있던 마약인 페 티 딘 엠 플 1개를 꺼 내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00:00 경 위 E 병원 7 층 병동 준비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3. 00:00 경 위 E 병원 7 층 병동 준비실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페티딘을 투약하였다.

2. 펜타 닐 투약 피고인은 2018. 1. 25. 06:00 경 위 E 병원 7 층 병동 준비실에서 불상의 환자에게 투약 중이 던 마약인 펜타 닐 을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일부 빼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징 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하였고, 투약 횟수가 4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병으로 인한 육체적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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