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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4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병원( 이하 ‘ 피해자 병원’ 이라고 함) 의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6. 11. 경부터 는 피해자 병원 3 층에 있는 “ 심혈관 조영 실 ”에서 근무하면서 부정맥 시술 환자 등에게 마약인 진통제 “ 펜타 닐” 이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를 몰래 빼돌려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위 심혈관 조영 실에서, 그곳 의사인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EMR(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로그 인 한 후, 시술할 환자 G의 처방전에 100mcg 펜타 닐 2ml 1개를 추가로 입력하였다.

피고 인은 위 처방 전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병원의 약제실 약사들에게 위 처방전을 토대로 100mcg 펜타 닐 2ml 1개 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약사들 로부터 피해자 병원 소유의 100mcg 펜타 닐 2ml 1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2. 7.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자신이 투약할 펜타 닐 을 환자들의 처방전에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병원 약제실 약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37,276원 상당의 100mcg 펜타 닐 2ml 356개를 편취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0. 11. 17:00 경 심혈관 조영 실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편 취한 100mcg 펜타 닐 2ml 1개를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발목 복숭아 뼈 주변 정맥에 위 펜타 닐 을 주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2017. 10. 6.부터 2018. 2. 7.까지 총 358회에 걸쳐 마약인 펜타 닐 을 상습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발목 사진

1. 범행 내역 특정

1. 마약 감정서

1. 처방전 발행범죄사실 연번 순 처방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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