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최초 교통사고 범행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1: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59번지 약대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도당동 쪽에서 신흥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예손병원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인 D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54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후속 교통사고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약 1km 를 위 승용차로 도주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소재 신흥시장 앞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앞문을 들이 받아 피해자 G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4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