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3. 11:15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74번길 32번 앞 도로를 공장지대 방면에서 신흥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 500,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37번길 11번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74번길 32번을 지나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437번길 19번 동일아트빌 가동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51조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