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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9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빌라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C빌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93,7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99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13:10경 인천 서구 I건물 101호 내에서 집주인 J에게 라면을 끓이라며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 K(38세)이 “형에게 예의 없게 대하지 말라”며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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