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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4고단4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순천공고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미리 바깥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해당 차선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코란도 화물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위 코란도 화물차량 왼쪽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화물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4,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278』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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