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7:43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석동주공사거리 교차로를 냉천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장소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6세), F(남,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감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석동주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