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7,463,929원 및 그 중 456,498,029원에 대하여는 2014. 6.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 하수관거 정비공사(3차)와 관련하여 1)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가) 원고는 2011. 8.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C 하수관거 정비공사(3차) 중 상하수도공사를 계약금액 713,300,000원, 공사기간 2011. 8. 1.부터 2011. 10.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3차 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3차 공사는 사실상 2011. 9. 6.자로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소외 D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11.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3차 공사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693,077,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8. 1.부터 2011. 11. 1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지급일자 지급내역 수령인 지급금액(단위: 원) 2011. 8. 26. 선급금 원고 80,000,000 2011. 9. 9. 1회 기성금 원고 229,040,000 2012. 1. 3. 준공 기성금 원고 332,037,000 합계 641,077,000 피고가 2011. 8. 26.부터 2012. 1. 3.까지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1,077,000원이다.
3) 이 사건 3차 공사의 준공 및 그 이후의 상황 가) 이 사건 3차 공사는 2011. 11. 30. 준공되었는데, 이 사건 3차 공사 준공 이후인 2011. 12. 22.경 발주자인 해남군에 노임, 자재대금 등에 관한 체불(이하 ‘이 사건 3차 공사대금 체불’이라 한다) 민원이 제기되었다.
나 이 사건 3차 공사대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3차 공사대금 체불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