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50,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9.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설회사인 원고는 2018. 11. 26. 피고로부터 서울 광진구 D 다가구 주택 외부 단열재 및 벽돌타일 자재, 시공 공사를 도급받았다.
도급계약 공사대금은 30,3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선급금으로 12,144,000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외부 벽돌타일 마감 후 5일 이내와 준공 완료 후 10일 이내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30. 피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E 다세대 주택 등 신축공사의 외장공사를 도급받았다.
도급계약 공사대금은 38,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선급금으로 11,58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단열재 마감 공사 후 3일 이내, 외부벽돌타일 마감 후 10일 이내 및 준공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에 대하여 각각 1,887,600원과 1,519,650원의 추가공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F는 2019. 8. 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총 채무 48,650,250원을 2019. 8.말부터 1,000만 원씩 변제하는 것을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9. 8. 9. 이전에 위 각 공사를 완공한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공사대금 합계 72,377,250원(=30,360,000원 38,610,000원 1,887,600원 1,519,650원)에서 원고가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3,727,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8,650,250원(=72,377,250원-23,727,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준공 후 10일이 지났음이 분명한 2019.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금액과 집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