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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8가단832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대금 600,000,000원 - 계약금 10%: 계약 후 7일 이내 - 1차 기성금 10%: 3층 슬라브 마감 - 2차 기성금 10%: 골조 마감 - 3차 기성금 15%: 외부 마감 - 4차 기성금 20%: 내부 마감 - 잔금 35%: 준공 후 50% 분양 완료 공사기간 2015. 7. 18.부터 2015. 11. 30.까지 제13조 [공사의 완료] 1)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시공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 완료(가사용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준공상의 모든 행정적인 이행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공사조건 4) 6층 확장공사 및 세대별 화장실 1개소 추가 포함 5) 기타 설계도면의 추가공사 포함 6 옥상공사 변경시 차액 및 시공계획 협의

가. 피고는 2015. 7. 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동구 D 지상 6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9. 9. 총공사금액 중 이미 지출한 금액 10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1차 기성금 중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 지불조건 내용에 따른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직불동의서에 근거하여 현장으로 직접 집행하는 데 원고가 동의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6.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책임준공을 확약하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5. 12. 20.로 연장하되, 공정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책임준공 불가능과 같은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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