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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6가단904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4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7. 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 강동구 C 지상 6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대금 600,000,000원 - 계약금 10%: 계약 후 7일 이내 - 1차 기성금 10%: 3층 슬라브 마감 - 2차 기성금 10%: 골조 마감 - 3차 기성금 15%: 외부 마감 - 4차 기성금 20%: 내부 마감 - 잔금 35%: 준공 후 50% 분양 완료 공사기간 2015. 7. 18.부터 2015. 11. 30.까지 제13조 [공사의 완료] 1) 피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시공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 완료(가사용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준공상의 모든 행정적인 이행채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14조 [연체료]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15조 [하자보수 및 보증금] 1) 피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공동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기간 및 기타부분은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보험 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요율로 하며 하자보증증권(현금)을 예치키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5. 9. 9. 총공사금액 중 이미 지출한 금액 100,000,000원(계약금 60,000,000원 1차 기성금 중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0원에 관하여 도급계약서 지불조건에 따른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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