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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677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 임야 7,72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에 접한 D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의 아들인 F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건물 4동(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순번 건물의 표시 구분 1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식당 108.8㎡ 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

2 2층 세면장 및 창고 (무허가 건물) 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

3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87.32㎡ 이하 ‘제3 건물’이라 한다.

4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농가주택 99㎡,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8.1㎡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제1 건물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39, 40, 41, 4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를, 제2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을, 제3 건물이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46, 47, 4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1㎡를 각 침범하고 있다(이하 위 (ㄱ), (ㄴ), (ㄷ) 부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4호증의 1~4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6. 11. 6. G로부터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 건물 4동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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