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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26 2018가단10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영덕군 B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1. 8. 10. 영덕군으로부터 경북 영덕군 C 대 434.3㎡(이하 ‘C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사택 117.24㎡에 관하여 각 1991. 3. 26.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피고는 1991. 8. 10.부터 현재까지 C 토지에 연접한 경북 영덕군 B 대 478.6㎡(이하 ‘B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3, 14,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6㎡(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를 점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계쟁 토지 지상에는 피고 소유인, ①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7㎡가, ② 별지 감정도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사택 5.4㎡가, ③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차고 2.9㎡가, ④ 별지 감정도 표시 ‘ㅂ’ 상수도(수도꼭지)가, ⑤ 별지 감정도 표시 ‘ㅅ’ 상수도(계량기)가, ⑥ C 토지에 식재되어 별지 감정도 표시 ‘ㅇ’ 부분까지 침범한 향나무 가지가 각 존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 14. D주식회사로부터 B 토지에 관하여 2013.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2013. 6. 14.부터 2019. 6. 13.까지의 차임 상당 금원은 8,302,650원이고, 2019. 6. 14.부터 월차임 상당 금원은 124,59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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