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25 2019가단5044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27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산시 C 임야 2738㎡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D가 아무런 권원 없이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38㎡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46㎡를 건축한 사실, 피고가 2016. 무렵 D로부터 위 각 무허가 주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각 무허가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273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38㎡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ㄴ)부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46㎡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8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