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2.03 2014가단67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종교단체 B에게 보령시 F 임야 881,178㎡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5, 16 내지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은 1964. 12. 30. 보령시 F 임야 881,178㎡(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C, D는 2014. 3. 26. H으로부터 보령시 G 임야 145,48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별지 제1 도면 표시 15, 16 내지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1) 목조 스레이트 지붕 및 목조함석지붕 단층 주택 107.9㎡, 같은 도면 표시 9, 10 내지 14,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2) 창고 29.84㎡,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화장실 13.5㎡(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내지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62㎡가 위 건물과 그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별지 제2 도면 표시 12 내지 17,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1)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8.05㎡,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 수양관 12.16㎡,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목욕탕 6.23㎡,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4) 목조 함석지붕 단층 화장실 5.7㎡,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회관 57.12㎡(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내지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540㎡가 위 건물과 그 위요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