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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F이 D의 말만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3. 2. 25. 10:25경 수원시 팔달구 C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손으로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불가피하게 수갑을 채웠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G과 D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G,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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