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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3노7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의자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의자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F, G의 진술도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센터의 연장통을 뒤적거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몸이 옆에 있던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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