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72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 D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D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고소 당시 경찰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날짜가 2013. 3. 10.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3. 3.에서

3. 5. 사이에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D의 흉을 본 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가 그랬잖아”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다가 검찰에서는 D의 흉을 보았느냐 아니냐로 서로 따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값을 하라며 형제들끼리 나눠 갖기로 한 돈을 가지고 가더라도 쓸 것도 없다고 하면서 일어나 폭행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다가 뒤로 밀어 뒤로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왼쪽 뺨을 때려 그러면서 뒤로 넘어졌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② 목격자인 D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맞아 입술이 터졌던 것 같다고 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 않아 상처가 났는지는 모른다고 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③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3. 3. 15.경 민사조정결과에 따른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 D 등이 모였음에도 다투거나 폭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