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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26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때리거나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던 피해자를 막다가 손이 피해자의 뺨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계속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6. 17:20경 부산 수영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 안에 있는 가구에 피해자의 우측 무릎 바깥쪽과 허리를 부딪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와 E이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먼저 D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본다.

D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일시에 임대차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등이 있는 C부동산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얘기하기 위해 다가가던 중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뜨려 넘어지도록 하여 위 부동산 안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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