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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32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뺨을 때리거나 D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2:00 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배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36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우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뺨을 때리고 D을 밀어 넘어뜨렸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E도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리는 것과 피고인과 D이 뒤엉켜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D이 뒤엉켜 싸우면서 서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D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D의 뺨을 때리고 D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 인의 폭행과 D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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