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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3 2016고단37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피해자 C(C) 과 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반대로 이혼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 상태에서 PC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23:00 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D 다세대주택 304호로 귀가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어디 갔다 왔냐.

여자하고 자고 왔냐

”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 곳 베란다 공구함에 있던 망치( 길이 42cm) 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대 및 의자를 때려 부수고, 발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을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브라운관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손괴, 감경영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8일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칫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점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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