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싸움에 연루된 피고인과 D 중 1 인으로 봄이 타당한 데, G는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가 그 분을 일으켜 세워 드리려고 다가갔어요.
다가갔는데, 긴 머리 여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낚아채면서 막 흔들더라구요.
제가 피해자의 안경이 테이블로 날아간 것까지 봤어요.
제가 긴 머리 여자하고 피해자를 떼어 내려고 다가가서 말리니까 그 긴 머리 여자가 제 머리까지 붙잡더라고요.
’ 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D가 23:42 :05 경 통로 쪽에서 혼자 일어서는 장면, 23:42 :20 경 F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는 장면, D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제지 당하며 통로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피고인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장면 D는 경찰에서 ‘ 피고인과 싸우던 중 누군가가 말리는 바람에 서로 흩어졌다가 분이 풀리지 않아 다시 가서 피고인에게 가서 머리카락을 잡았다’ 고 진술한 바 있다. ,
D가 23:42 :26 경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 나오며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피고인은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