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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7 2017고정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피해자 C( 남, 88세) 의 아들과 며느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4. 15:45 경 경주시 D ‘ 가’ 동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근처 공구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감시카메라 2대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처 공구함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감시카메라 1대를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카메라 영상 첨부 보고,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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