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전 남 담양군 E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인데,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바로 앞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조망권을 침해하였고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건물을 완공시킨 것이 피고인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서 죽으면 피해자가 죄책감 등이 들어 건물 신축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1. 특수 협박,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16. 04:00 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 1 자루( 칼날 길이 12cm )를 소지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서 자신의 손목과 배 부위를 과도로 긋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불에 “ 너도 나쁜 놈” 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유리창과 출입문 방충망, 출입문 샤시 등을 찢고 깨뜨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과도로 TV 브라운관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20만 원 상당의 TV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