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부녀 사이로서, 그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이 운영하는 ‘ 온 종합병원 ’에서 피고인이 내시경을 받다가 출혈이 생겼음에도 위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위 병원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1. 14:2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 사이에 위 ‘ 온 종합병원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위 병원 진료실의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니터 연결선이 고장나게 하고, 위 병원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자 1개를 손으로 집어던져 바퀴가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2016. 4. 21. 14:2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위 ‘ 온 종합병원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위 병원 직원인 D의 뺨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던지며, C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저장 cd
1. 파손된 모니터, 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 정선의료재단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