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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5가단51113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1. 7. 5.부터 2031. 7. 5.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울산시 남구 C(지상 4층 주택) 건물, 보험금액을 1억 원, 담보내용은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만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1. 5. 6.부터 2026. 5. 6.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울산시 남구 E 지상 원룸건물, 보험금액 5,000만 원, 담보내용은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파트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P.V.C. 도ㆍ소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험목적물에 인접한 울산 남구 G 대 290.9㎡를 임차하여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이라 한다)으로 이용하였는데, 이 사건 야적장에 철골 구조물을 층층이 세워 PE이중벽관, PE관, THP유공관, PE전선관, PE수도관 등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보관하였다.

다. 2014. 12. 23. 15:20경 이 사건 야적장의 좌측 안쪽 모서리 부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C(이 사건 제1보험계약 보험목적물), H, I, J 원룸, K 원룸(이 사건 제2보험계약 보험목적물) 등의 건물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 10대가 전소 또는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7. B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10,928,367원을, 2015. 1. 19. D에게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5,247,11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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