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3834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목적물을 대구광역시 서구 C 소재 목조 기와지붕 단독주택 및 가재, 보험기간을 2014. 3. 11.부터 2024. 3. 11.까지로 하여 무배당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만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C G E

나. 피고는 보험목적물 소재지와 인접한 아래 그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 D(E가 D에 해당함) 소재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2014. 11. 20. 01:3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보험목적물 및 피고 주택 등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B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로서 2015. 1. 14. 31,948,488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을 1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주택에서 발생하여 보험목적물에 연소된 것인바, 피고는 피고 주택의 점유자로서 공작물을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주택에서 발화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목격자 F(갑 11호증의 14)은 경찰에서 “피고 주택에서 안방 창문에서 불꽃이 새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피고 집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신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누전으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경찰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갑 11호증의 11)에 의하면, "피고 주택 방실 2(이 사건 그림 중 다락방이 있는 부분)에서 발화한 후 인접한 G 및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