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867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 1)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C, D, E 등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단독주택 중 방 1칸씩과 각 이에 딸린 주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나머지 방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는 F과 이 사건 단독주택과 인접한 G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피해주택’이라고 한다) 중 시멘트 벽돌조 1계건 1개동 110.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제1보험계약을, F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주택 중 시멘트 벽돌조 2계건 2개동 89.42㎡를 임차한 I과 위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제2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무배당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만세 보험계약자: F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13. 10. 15. ~ 2018. 10. 15. 보험목적물: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시멘트 벽돌조 1계건 1개동 110.00㎡ 담보내용: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① 제1보험계약 ② 제2보험계약 보험종목: 무배당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살다보면 보험계약자: I 피보험자: G, I 보험기간: 2014. 4. 11. ~ 2024. 4. 11. 보험목적물: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시멘트 벽돌조 2계건 2개동 89.42㎡ 담보내용: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건물)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가재도구)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 / 10,000,000원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5. 7. 04:00경 이 사건 단독주택 중 C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방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는 다른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방들과 인접건물인 이 사건 피해주택으로 차례로 연소되어 시멘트 벽돌조 1계건 1개동 110.00㎡는 전소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