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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511070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B(피보험자)과 다음과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보험계약’이라 한다). 1) 제1보험계약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뉴비즈니스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C - 보험기간 : 2010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7일 (10년간) - 보험목적물 : 동산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2) 제2보험계약 -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집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C - 보험기간 : 2010년 9월 17일 ∼ 2020년 9월 17일 (10년간) - 보험목적물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 보험가입금액 20,000,000원

나. 피고가 이천시 D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E점을 운영하던 도중 2015. 9. 18. 14:11경 점포 뒷문의 오른쪽 벽면에 적치되어 있던 타이어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E점 옆에 있는 이천시 C 건물 내 피보험자의 동산 및 가재도구가 연소되었다.

태양손해사정(주)의 손해사정결과 동산 손해는 9,432,650원, 가재도구 손해는 24,981,164원 합계 34,413,814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원고는 피보험자 B에게 2015. 10. 23. 이 사건 1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432,650원, 2015. 11. 18. 이 사건 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1.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 을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E점의 점유자로서 소화기 등 화재진압장비를 비치하지 않는 등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민법 758조 또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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