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4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이유
....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공부상 지상1층 내지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나, 부지 형태상 지상1층이 사실상 반지하의 구조이어서, 공부상의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은 실제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으로 불린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와 2011. 8. 17. 아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보 험 종 목 :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우리집(1106.3)(2종) * 계 약 번 호 : E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 보험목적물 및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 보 험 기 간 : 2011. 8. 17. - 2016. 8. 17. * 담보내역(보험가입금액) :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 250,000,000원
나. D는 2012. 10. 13.경 이 사건 건물 중 제205호(공부상 지상3층이나, 실제로는 지상2층의 201호 내지 206호의 각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피고 A에게 보증금 100만 원, 기간 2012. 10. 14.부터 2014. 10. 13.까지, 월 차임 16만 원에 임대하였다.
다. 피고 A의 교사로 피고 B은 2013. 12. 21. 07:00경 이 사건 건물 205호에 불을 질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건물 2층(공부상 3층) 전체가 소손 및 그을음손을 입고, 2층 각 세대의 유리창과 보일러 등이 파손ㆍ소손되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1층(공부상 2층) D 세대의 가재도구 등이 수침손을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손해액은 합계 27,441,917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2014. 2. 28.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7,441,91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