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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4999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 과 사이에 D 소유인 김포시 E 지상 건물( 철골조/ 슬라브 즙, 지상 1 층, 연면적 449.6㎡, 이하 ‘ 이 사건 보험 목적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D은 F에게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G’ 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목적물과 인접한 김포시 H 지상에서 가구제작 공장(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4동, 연면적 1,576.66㎡ 이다.

이하 ‘ 피고 공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공장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관련 2019. 1. 26. 04:00 경 피고 공장 내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장은 전소하였고, 그 옆에 있던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포함한 인근 공장 등까지 연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김 포 경찰서 : 목격자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 공장 천막 가건물 일대가 발화 부로 추정되나 발화 요인을 알 수 없다.

방화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입증자료 또한 없으므로 내사 종 결함 김 포 소방서 : 피고 공장 도장동 출입구 인근 천막 내부에서 연탄 난로 및 화목 난로가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난로 주변 불씨 등의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피고 측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이하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출입구 인근이 화재 진압을 위해 동원된 굴삭기 중장비에 의하여 훼손되어 발굴 감식의 실익이 없어 화재 원인은 불명 임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은 다음과 같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보험 목적물 등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은 D에게 2019. 4. 24.까지 보험금으로 158,090,76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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