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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합1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18:35 경 안산시 상록 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전에 서울 양화 대교 부근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보험 접수 처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속옷만 입은 채 생후 7개월 된 아들인 피해자 D(1 세) 을 안고 그곳 안방 창문틀에 몸의 상당 부분을 바깥으로 내 어 앉아 ‘ 뛰어내리겠다,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느냐,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 라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올리거나 한 손으로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학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 제 2조 제 4호 나 목, 형법 제 27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아동 학대범죄 처벌법상 아동학 대중 상해 > 제 1 유형( 아동학 대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어머니 이자 피고인의 처인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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